[전국]2022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소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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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재활용ㆍ자원순환 소재기업
☞ 최대 1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 새활용 제품의 원재료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대량 수거·생산·가공하거나 재생원료·재활용제품 등을 가공·생산하는 재활용·자원순환 기업
- 지원제한 : 동일한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제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13개사 내외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2. 11. 30.(수) 까지
ㅇ 사업비 구성 비율
분야 | 정부지원금(A) | 민간부담금(B) | ||
계 | 현금 | 현물 | ||
소재기업 | 총사업비의 70% 이하(최대 1억 원) | 총사업비의 30% 이상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민간부담금의 80% 이하 |
* 사업기간 중 인건비 현물 계상 가능
ㅇ 지원내용 : 소재 가공 및 공급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 개발, 신규 소재 발굴 등 새활용 소재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소재 수거·유통 및 세척·가공 시스템 구축
ㆍ 산개해 있는 폐기물 배출 기업으로부터 안정적인 소재 수거 시스템 구축
ㆍ 폐자원을 새활용 기업이 별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활용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공 가능한 시스템 구축
ㆍ 양산되는 새활용 소재의 비축 공간 확보 및 재고 처리계획 마련
- 새활용 기업별 맞춤형 소재 가공·공급 방안 개발
ㆍ 연계하고 있는 새활용 기업을 보유한 자원순환 기업의 경우 기업의 요구 수준에 맞는 소재 수급을 위하여 가공 공급체계 개선
ㆍ 보유 및 제작·보급 가능한 소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공유
- 신규 또는 기존 소재 혁신을 위한 재활용·가공 기술 개발
ㆍ 새활용 소재산업 분야 시장조사 등 사전조사 비용 지원
ㆍ 새활용 소재 개발 연구자금 지원
- 새활용 소재 상용화, 대량생산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제작 툴 마련
ㆍ 연구 개발이 끝난 새활용 소재의 시제품 제작비 지원
ㆍ 안정성 검토 등이 끝난 신규소재에 대하여 양산 툴 마련 비용 지원
- 품질·성능·환경성 관련 각종 인·검증 취득
ㆍ 폐자원을 통해 제작된 소재의 안전성 검토
ㆍ 자원순환 기업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ISO 등 작업장 평가
- 홍보·마케팅 및 판로개척
ㆍ 소재 홍보를 위한 소개 동영상 제작
ㆍ 자원순환을 위한 소재 수거 홈페이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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