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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수요기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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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신청방법 : 23.11.13(월) ~ 23.12.8(금) 18:00시 (전국동일)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일반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12월 1일부터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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