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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협력업체 등록 과정 안내 (Q등급)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23 14:32

본문

안녕하십니까, 큐에이코리아인증원입니다.


금번 개최된 한국 수력 원자력(한수원) 협력업체 등록과정 세미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안내드립니다.



한수원 협력업체(공급업체) 등록을 원하는 사업장은,

원자력 발전소 안전 등급인

KEPIC 또는 NEEE, ANSI 규정을 적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공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기검증관련 자료 및 적합한 품질보증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협력업체 등록 심사인 Q등급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수원 품질보증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실사 후 공급업체등록신청을

마무리합니다.

 


1. 일반사항

 국내 원자력 품질보증은 1970 6월에 고리원자력 1호기 건설 추진과 동시에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던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품질보증요건도 미국기계학회의 요건(ASME NQA-1)을 적용하였으며,

아울러,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원자력설비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제작업체에도 원자력설비의 공급을 위하여 자연스럽게 품질보증제도를 확대,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규제기준으로 "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1978)"

"원자로 및 관계시설 품질보증기준(1990, 고시90-3)"을 제정하여

국내 품질보증 규제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미국기계학회의 품질보증요건(ASME NQA-1)를 참조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2000. 4.18)"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2001-47)"제정하여 품질보증 규제요건을 재정립하였다.

 

 한편 원자력 사업초기에 국내 산업기술기준이 없는 관계로 외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해 왔으나 전력산업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 및

산학연의 참여와 노력 끝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와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전력산업기술기준 개발(1992.11996.3)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품질, 기계, 전기, 토목구조, 화재예방분야(5개 분야 66, 11,442페이지)

기술기준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원자력 산업계는 그동안 적용해 온 미국기계학회의 품질규정

(ASME NQA-1) 대신 국내 고유의 품질보증 기술기준(KEPIC QAP-1)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KEPIC은 울진5,6호기의 부분 적용에 이어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기술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EPIC(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se)

 “전력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설계, 제작, 시공, 시험, 검사, 운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요건을 국내실정에 맞게 규정한 상세 기준

 

 최근 일반산업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품질보증요건과 원자력발전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품질보증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1987년에 최초 제정된 국제표준화기구

ISO9000(품질경영과 품질규격)특성은 시스템을 구축할 공급자의 업무, 형태

등에 따라 모델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으며,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모델로서 설계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주자가 규정한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ISO요건으로는 경영자의 책임, 품질시스템, 계약검토, 설계관리 등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품질보증 발달과정은 1924년 미국의 벨전화연구소에서 통신관련 기자재

성능을 시험하면서 슈하트(W. A. Shewhart)가 관리도란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계에 크게 기여하였고, 1928년에는 닷지(Dodge)와 로믹(Romig)

검사방법의 변경에 대한 논문에서 기존의 단순검사 방법보다 통계적인 샘플링

검사 방법이 획기적인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통계적품질관리

(Statistic Quality Control)가 주목을 끌게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통계적품질관리가 더욱 꽃피게 된 것은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부터였다.

 

​ 평상시의 일상용품 중심의 생산활동에서 군수용품을 생산하게 되는 전환기에서

제품의 품질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그 활용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미 국방성에서는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통계적기법 적용을

의무화하는 군수산업 표준(MIL-STD-414)을 제정하여 현재 각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근간이 되어 원자력 품질보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 원자력 품질보증 기준 해설

 원자력발전소의 품질보증요건은 18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운전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구축하고 세부 이행

도구로써 절차서와 지침서를 작성, 운영하고 있다.

​ 품질보증요건은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허가 신청서류의 하나인

품질보증계획서에 기술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그룹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조직 및 품질보증계획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책임, 권한 등에 대하여는

서류로 기록되어야 하고,

업무 이행상태를 확인할 책임이 있는 조직은 조직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요 책임으로는 문제 제기, 해결방안의 제시, 이행여부 확인 등이 있다.

 또한, 품질보증계획에는 업무특성과 중요도에 따라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계획은 초기단계에서 수립하고 특수한 작업은 시험장비 및 절차서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며 시험은 업무의 적용범위, 복잡성 혹은 특성에 따라 교육,

훈련을 받은 인증된 자격을 소유한 요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설계변경관리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개선의 Tool로써 설계변경은 필요불가결하다.

물론 발전소 설계단계에서 완벽하게 계획되어졌다고 할지라도 발전소의 물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반영한 제어회로, 보호회로의 변경을 통한 발전소의

기능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설계변경 수행시에는 적용되는

규제요건, 기준요건 등이 설계변경서에 기록되어야 하고 설계변경 결과는

설계 타당성과 적합성 등이 서류로써 확인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시방서, 도면,

절차서 및 지시서에 올바로 반영되어야 한다.

 

. 구매관리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시 기자재의 구매는 구매계획의 수립, 시방서의 작성,

구매 이행, 시험 및 인수검사 등이 완료된 자재가 발전소에 사용되도록 해야

하고 기기별로 구분된 품질등급을 적용, 구매시방서를 작성, 승인해야 한다.

발전소에 기기, 자재 및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는 한수원() 자체평가 규정에

의해 평가결과 수행능력이 인정된 업체가 공급하도록 공급자관리를 하고 있다.


 구매 기록은 구매시방서, 구매계획, 공급자관리, 입찰서 평가, 공급자 업무 수행

결과, 품질감독, 감사, 검사, 인수검사 및 부적합사항 등은 서류로써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규정에 적합하여 합격된 품목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구분해야 하며

부적합 품목이나 기기는 반드시 분리하여 격리 보관되어야 한다.

또한 기자재의 취급, 저장, 세정, 포장, 운송 및 보관은 손상이나 분실을

방지하고 열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관리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있다.

 

. 공정,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 관리

 용접작업, 비파괴 검사 작업 등 특수한 일을 수행하는 조직은 승인된 절차서 및

작업방법을 수립해야 하며 합격기준, 기록방법 및 특수여건이 무엇이라는 것을

절차서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자격이 인증된 사람에 의해 확인되어지고 공정 중 검사,

최종검사 및 가동 중 검사 시 필수적으로 검사를 해야 할 시점이 명시,

운영되어야 하고 시험요건 및 합격기준은 시험항목별로 승인되어야 하며

제품시험, 실증시험, 건설 중 시험, 시운전시험 및 운전 중 시험을 포함하여

시험요건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사용되는 공구, 계기, 계측기 기타 측정 및

시험장비는 정확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정관리 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품목을 구별하고 부주의로 인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밸브나 스위치에 꼬리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시험검사

상태를 표시해야 한다.

 

. 서류 및 기록관리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의 작성과 변경은 검토와 승인관리 통제절차가

수립 이행되어야 하고 지시서, 절차서에는 명확한 판정기준 수립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내용, 운전내용, 평가결과, 검사결과, 재료분석결과 및 증빙자료 등은

보존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각각의 기록에는 기록자, 검사자, 승인자, 보존기간

및 장소 등이 기입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 감사 및 진단

 감사는 품질보증계획의 모든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일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감사 결과는

서류로 작성되어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개선필요 사항에 대하여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반의

구성은 감사대상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감사자 혹은

선임감사자 자격을 갖춘 요원을 선발하고 감사요원 중 감사계획과 감독 등

총괄업무는 감사반장이 수행하도록 한다.

 


3. 기기별 품질등급 설정 운영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제요건을 충족하고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품질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품질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안전성등급(Q)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관련 계통, 기자재 및 용역  

 

. 안전성영향등급(T)

 고장 또는 결함발생시 안전성등급품목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또는 용역

 

. 신뢰성등급(R)

 고장 또는 결함발생시 전력설비의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대규모의 복구작업이

필요한 품목 또는 용역

 

. 일반산업등급(S)

 Q, T R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품목 및 용역

 


4. 독립된 품질부서의 수행업무

 

. 품질감독

 품질감독은 안전성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업무가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절차서, 지시서 및 도면에 따라 만족스럽게

수행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확인점을 설정, 각 작업단계마다

품질직원이 감시, 관찰하는 활동으로 이는 재작업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품질활동이다.

 

. 품질보증감사

 원자력발전소의 품질보증감사는 품질보증계획서의 요건에 따라 업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품질보증감사 종류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하며, 내부감사는 발전소 관련부서에 대해서 실시하며,